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현대문학연구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간사 1명
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 제54조제3항과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 제7조를 따른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