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문학연구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