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문학연구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2조(편집 및 출판 일반)
①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나오는 모든 출판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②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하되, 단행본의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