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문학연구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3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겸직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