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혁신연구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3조(사업)
연구소는 목조건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 가능한 목조건축과 공업화 공법 기술개발 및 연구용역 사업
2.
공업화 건축 프로세스 개발 및 개선 연구용역 사업
3.
에너지 및 골조성능의 향상을 위한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 및 발굴 사업
4.
인식개선과 인력양성을 위한 세미나개최, 온라인방송 콘텐츠운영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