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목조건축혁신연구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