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혁신연구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