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혁신연구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7.
대학 및 산업체 기술 강좌 개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