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목조건축혁신연구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4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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