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2조(통합과정 입학지원자격)
① 학칙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매년 전기ㆍ후기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9.7., 2017.1.27., 2017.11.24., 2018.2.28., 2018.7.13.>
1. 학사과정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과(전공)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11.24.><번호개정 2018.7.13.>
2. <삭제 2017.11.24.><번호개정 2018.7.13.>
3. 한국연구재단 등 각종 단체의 통합과정 연구지원 신청 예정자 <번호개정 2018.7.13.>
② 정원내 학생의 통합과정선발인원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범위내로 정한다. <신설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