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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4조(전형방법)
① 학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선발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9.7.>
②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 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2018.2.28.>
일반전형
특별전형
1. 외국어시험
2. 전공시험
3. 면접(구술)시험
4. 실기시험 (예능계를 포함하여 실기를 요하는 학과 또는 전공)
5. 서류 심사
1. 서류 심사
2. 연구실적물 심사 또는 경력 심사
3. 면접



③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다만, 입학전형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영어능력시험(토플, 토익 등)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2018.2.28.>
④ 전공시험은 지원 학과(전공)의 관련 분야 지식, 연구능력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기를 요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⑤ 면접(구술)시험은 전공, 소양, 품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⑥ 학위과정 성적, 공인영어능력시험(토플, 토익 등) 점수, 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2.2.6., 2011.9.26., 2012.9.7., 2018.2.28.>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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