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8조의2(연계과정)
① 연계과정 등록자는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 1개 학기에 6학점까지 3개 학기에 걸쳐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25.2.20.>
② 연계과정 등록자가 대학원의 해당 학과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최대 12학점)을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③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 입학 후 3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 24학점과 추가 6학점을 취득하면 수업연한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1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 24학점을 취득하고 2학기에 추가 6학점을 취득하면 수업연한 2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2.28.><개정 2020.12.2., 2025.2.20.>
⑤ <삭제 2019.8.29.>
[본조신설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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