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0조(연구지도학점 취득)
① 학칙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의 연구지도과목(학위작품 및 졸업작품의 작품지도과목)은 평가에 의하여 연구지도학점(학위작품 및 졸업작품의 작품지도학점)으로 인정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3.23., 2013.11.22., 2018.2.28.>
② 연구지도과목은 논문지도교수가 평가한다.
③ 연구지도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시에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3.9.1.>
⑤ 과정별로 학기당 이수하여야 할 연구지도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18., 2009.3.1., 2009.12.9., 2011.9.26., 2012.3.23., 2014.12.3., 2015.2.27., 2018.2.28., 2020.12.2.>
학기
과정
1
2
3
4
5
6
7
8
계
석사
과정
대학원

3
3
3




9
특수대학원(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제외)


2
2
2



6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3
3




6
정책경영대학원



3
3



6
박사과정

3
3
3




9
통합과정

3
3
3
3
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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