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1조의2(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각 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정년트랙교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를 받을 학생이 속한 이외 학과의 교원은 해당 학생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개정 2019.1.28.>
③ 논문지도교수는 2년(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을 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④ 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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