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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1조의3(공동지도교수)
① 대학원생의 효율적인 연구 및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공동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의 교원, 타교의 교원, 연구소의 연구원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선정에 있어서는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고, 공동지도교수로 위촉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공동지도교수에 대해서는 그 지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12.8.]
[전문개정 2012.9.7.,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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