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1.9.26.>
②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외국어 시험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③ 각 대학원장은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ㆍ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12.9.7., 2017.1.27.>
④ 전항에 따라 합격으로 인정하는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종류, 성적기준,해외연수의 성격 및 인정기간 등은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2.2.6., 2009.8.31., 2011.9.26., 2012.9.7., 2017.1.27.>
⑤ <삭제 2002.2.6.>
⑥ <삭제 2000.2.22.>
⑦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이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졸업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어(한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2017.1.27.,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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