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8조(논문심사 신청)
① 석사학위,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9.3.1., 2011.9.26., 2013.10.17., 2017.1.27.>
1. 수료 요건 충족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 <개정 2017.1.27.>
3. 연구윤리교육 이수 <신설 2017.1.27.>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7.1.27.>
1. 학위논문심사 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3.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개정 2017.1.27.>
4. <삭제 2013.10.17.>
5. 이력서(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에 한하며, 심사용 논문의 구성요소로 영문초록 다음에 첨부) <개정 2011.5.1., 2017.1.27.>
③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주 논문 이외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부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④ <삭제 2020.12.2.>
[번호개정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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