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8조의2(석사학위 논문대체의 심사신청과 심사)
① 석사학위 논문대체의 심사신청은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의 논문심사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요건 충족 중 연구논문의 경우 추가학점(전공6학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된 학점을 취득예정학점으로 인정받아 연구논문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 연구논문의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심사용 연구논문 2부
3.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③ 학위청구 학위작품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작품 심사신청서 1부
2. 심사용 학위작품제작보고서 3부
3.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④ 연구논문의 심사위원은 학칙 제40조제1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심사의 따른 합격여부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절차는 학위논문에 준하여 시행한다.
⑤ 학위작품의 심사위원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학위작품의 특성에 맞게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학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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