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9조(논문심사위원)
주임교수가 우리 대학교 교원(전임교원, 특별교원) 또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추천하면,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2.2.6., 2003.9.1., 2009.3.10., 2025.04.28.>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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