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21조(학위수여의 결정)
①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0.2.22., 2012.9.7.>
② <삭제 2000.2.22.>
[번호개정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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