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52조에 정한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2.22., 2008.6.4., 2009.3.1., 2011.9.26., 2017.1.27.> |
1. | 부교수 및 교수 <개정 2011.9.26., 2017.1.27.> |
2. |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
3. | 학부과정의 주임교수 또는 다른 대학원 주임교수 <개정 2011.9.26.> |
② | 그 밖에 특별한 경우(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 학과 등)에는 특별교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