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28조(지급대상 및 선발)
① 각 대학원별 장학금 예산규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2.22., 2004.10.18., 2011.9.26.>
② 각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장학금 종류 중 소속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장학금 종류 및 지급인원, 지급금액을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09.6.25., 2010.10.8., 2011.9.26., 2012.3.23. 개정>
1. 학사조교 장학금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에게는 수업료 전액과 분기별로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삭제 2017.1.27.>
4. 성적우수장학금, 연구보조장학금, 봉사장학금 : 수업료의 20퍼센트 내지 전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7., 2019.1.28.>
5. 양영장학금 : 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 법인의 임원ㆍ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대학의 교원(특별교원·비정년트랙교원·임시직 제외) 및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직 교사 및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의료원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의 직계자녀가 입학 시 수업료의 50%(입학금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근무 중 순직한 때에는 그 당시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21.2.25.>
6. <삭제 2014.8.26.>
7. 각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학기당 50만원 내지 등록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2.3.23.>
8. 총장이 인정하는 자 :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하거나, 총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번호개정 2012.3.23.>
9. 제1호부터 제8호 이외의 장학금(학술교류장학금, 베어플러스장학금 등)은 각각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각 대학원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9.1.28., 2024.8.12.><번호개정 2012.3.23.>
10. 수업(실험·실습) 조교 장학금은 우리대학교 조교임용규정 제2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8.12.>
③ 각 대학원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1.>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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