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33조(연구생의 자격, 수강, 학점취득 등)
① 연구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9조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② 연구생 등록은 입학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③ 연구생의 자격은 1년으로 하고,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④ 연구생은 수강신청을 하여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⑤ 연구생이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정해진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7.1.27.>
⑥ 연구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⑦ 연구생으로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가 대학원에서 12학점, 특수대학원에서 1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별지 서식 6의 연구과정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 외의 경우 개개의 실적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0.2.22., 2009.3.1., 2011.9.26., 2012.9.7.>
[번호개정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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