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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35조(재학연한)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 6개월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및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0.12.8., 2012.9.7., 2014.12.3., 2018.2.28.,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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