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38조(대학원의 연구등록)
①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수료생은 수료 이후의 학기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마다 최대 8회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수료자가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며,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 학기에 대한 연구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수료생 중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석사학위과정의 연구등록은 승인된 해당 학기에만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연구등록을 승인받아야 한다.
⑤ 연구등록 학기는 각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 연구등록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해당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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