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전공 또는 국내ㆍ외 대학과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공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전공 또는 국내ㆍ외 대학과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공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