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6조(전공이수)
① 융합전공은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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