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7조(변경)
① 주전공으로 승인된 융합전공은 변경이 불가하다.
② 다전공으로 승인된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의 변경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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