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8조(학위수여)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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