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9조(등록금)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의 등록금은 학생 소속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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