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에 의한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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