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개정 2004.2.1., 2006.2.16., 2010.6.1., 2011.9.26.>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경우
2. 학사학위 소지자가 본인의 학위전공과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하고자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전공 48학점 이상인 경우
②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 소정의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06.9.20., 2008.9.10., 2011.9.26., 2013.4.2., 2015.4.1., 2019.2.27.>
③ 평생교육원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08.9.10., 2011.9.26., 2019.2.27.>
④ 평생교육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학습자에 한하여'대학명-학점-연도-일련번호'형식으로 학위번호를 부여하고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2.27.>
⑤ 학위수여자에게는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별지 서식 1 내지 3에 따라 발급하며 해당 증명서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학위임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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