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5년 05 월 16일)

제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보존ㆍ관리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용 재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용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용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토지 내 식목의 벌채에 관한 사항
4.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 차륜, 보일러 등의 철거ㆍ매각에 관한 사항
5. 교육용 실험실습시설 중 면세물품의 불용결정 및 매각에 관한 사항
6. 교육용 재산의 장기 대여에 관한 사항
7. 가건물 설ㆍ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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