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5년 05 월 16일)

제5조(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① 정기이사회는 연 4회로 하고, 2월, 5월, 8월,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