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5년 05 월 16일)

제5조의2(임원의 조사연구비 등)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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