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5년 05 월 16일)

제10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직원,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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