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적)
① 우리 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1.18., 2018.2.28.>
②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대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1.11.18.>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삭제 2020.11.17.>
3. 특수대학원 :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개정 2009.10.26., 2014.11.18., 2018.2.28., 2020.11.17.>
③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1.11.18., 2012.9.17., 2017.2.16.>
1. 대학원 : 학문의 기초 및 응용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2. 전문대학원 : <삭제 2020.11.17.>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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