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9조(입학지원자격)
①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입학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1. 석사학위과정 <개정 2017.2.16.>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개정 2017.2.16.>
나. 국가법령에 따라 가목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2.16.>
다. <삭제 2018.2.28.>
2.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7.2.16.>
가.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개정 2017.2.16.>
나. 국가법령에 따라 가목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2.16.>
다. 통합과정의 입학지원자격은 위의 가목 및 나목과 관계없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2.16., 2018.2.28.>
3. 연계과정
가. 우리 대학교의 학부에서 7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② 특별전형 대상자의 입학지원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16.>
[제목개정 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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