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1조(입학지원절차)
각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제목개정 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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