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2조(편입학)
①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번호 개정 2018.2.28.>
②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편입학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8.2.28.>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