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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3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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