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7조(휴학)
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대학원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②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한다.
③ 휴학횟수는 석사학위과정은 2회,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2013.2.19., 2017.2.16., 2018.11.19.>
④ 대학원장은 질병, 군복무, 해외근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전항의 휴학횟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를 초과하여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2.19., 2018.2.28.,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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