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8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임교수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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