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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20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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