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25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이상,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또는 5개 학기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의 석사과정, 통합과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최대 2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3.10.17., 2017.2.16., 2018.2.28., 2020.11.17.,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