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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27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5년, 박사학위과정은 10년, 통합과정은 12년으로 하고,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5년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5년 또는 5년 6개월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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