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33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성적등급 F는 학점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점 수
100~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5이상
75미만~
70이상
70미만
등 급
A+
A
B+
B
C+
C
F
평 점
4.5
4.0
3.5
3.0
2.5
2.0
0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