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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46조(학위 취소)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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