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50조(학생회)
① 각 대학원에는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학생회를 둔다.
② 각 학생회의 운영(사업, 예산, 결산 등)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회칙을 위배하여 구성된 학생회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④ 각 대학원장은 학생회의 공정한 운영과 예산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학생회장은 정기적으로 자료 및 결산내역을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