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51조(조직)
①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처장, 주임교수와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28.>
② 대학원의 조직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 제21조에 의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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