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원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53조(대학원위원회)
① 각 대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8., 2012.9.17.>
② 위원회 위원은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대학원 교학처장 및 기획실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2.5.1., 2013.4.2.>
③ 위원회 간사는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하며,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9.17.>
➆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2.16.>
➇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2.16.>
➈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7.2.16.>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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